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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0가합127308 (1)
환매권의 통지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원고 B에게 444,942,436원, 원고 C, H에게 각 296,628,290 원, 원고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8. 5.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은평구 J 일대 11,959㎡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고시하였고, 위 사업구역 내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0. 10. 25. 은평구 고시 K로 위 서울 은평구 J 일대 11,959㎡에 ‘L’을 건설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고, 은평구청장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 은평구는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68844호로 2001. 11. 30.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은평구는 원고 B, C, D, E, F, G, H 소유 각 소유 지분 : 원고 B 3/11, 원고 C, H 각 2/11, 원고 D, E, F, G 각 1/11 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68843호로 2001. 11. 30.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서울 은평구 NO, P 일원 3,495,248㎡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명칭 : Q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위 사업구역 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07. 12. 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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