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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107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2012. 6. 13. 이자를 포함하여 4,4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 C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C는 2013. 7. 2. 위 공정증서 정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제1층 제102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E에게 허위로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 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공정증서(2012. 6. 13.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부,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및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명의변경을 통한 대출 상담경위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자신이 처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진의에 의한 재산양도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① 피해자 C는 판시와 같이 2013. 7. 2. 판시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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