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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01 2020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49경 충주시 동량면 탄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858-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운전 거리, 음주운전 재범 기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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