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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108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D 지상에 건축될 오피스텔 상가 E호(이하 위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 위 상가 E호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813,62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 목적물의 표시 : 서울 광진구 C, D에 있는 F 오피스텔 상가-E호 구분 건축물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면적(㎡) 138.045 49.839 187.884 66.043 253.927 46.55 분양대금 구분 토지가액 건물가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분양금액 684,959,000 1,026,055,500 1,711,014,500 102,605,500 1,813,620,000 공급금액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30%) 잔금(50%) 합계 1차(15%) 2차(15%) 납부기일 계약시 2016. 3. 30. 2016. 9. 30. 2017. 3. 30. 입주지정일 1,813,620,000 납부총액 181,362,000 181,362,000 272,043,000 272,043,000 906,81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6. 10. 계약금 1차분 181,362,000원, 2016. 3. 30. 계약금 2차분 181,362,000원 합계 362,72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상가로 분양되었는데, 지하 1층 상가의 분양가격은 평당 약 3,179원 내지 4,281만원으로, 지상 1층 상가의 분양가격은 평당 약 1,928만원 내지 2,374만원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분양되었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7. 9. 11. 준공되었는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의 면적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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