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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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