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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2장(증제2, 3)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건당 5~8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9. 3. 22.경 서울 종로구 C빌딩 동관 1층에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G의 H 대화내용,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첨부), B 대화 ‘I’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 수가 189장에 달한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이 사건 체크카드 보관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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