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도주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 자체는 명확하였던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가해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고 발생 직후 공동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니로 차량 운전자인 I 및 119구급대원들에게 ‘여자가 운전했는데 도망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말은 공동피고인 A이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여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도망할 것인지 물었을 때 욕설을 하며 거절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요구로 자리를 옮긴 행위 등은 A의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대한 은닉행위에 불과한 점, 사고 후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동피고인 A의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한 방조행위가 있었다
거나 방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