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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9도16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부분,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방조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거나 그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각 범행에 대한 방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에서의 ‘도주’ 및 ‘고의’와 방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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