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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8: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55경 위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차선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화림선원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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