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1:36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부근 포장마차 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 귀가조치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집에 데려 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위 E이 하차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법적으로 끝가지 가서 파면 시켜 주겠다!
”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