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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2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형사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1 행의 ‘2016. 12. 23.’ 은 ‘2016. 9. 21.’ 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 조로’ 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의,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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