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및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3 행의 ‘ 진술 조서’ 는 ‘ 경찰 진술 조서’ 의, 법령의 적용 란 3 행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의, 4 행의 ‘ 각 징역’ 은 ‘ 각 징역형 선택’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 끝 부분에 ‘(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이, 3 행 끝 부분에 ‘( 환전의 점)’ 이, 8 행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다음에 ‘ 전단’ 이, 10 행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다음에 ‘ 후단’ 이 각 착오로 빠졌으며, 법령의 적용 란 8 행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다음에 ‘ 제 2호,’ 가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