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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6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0. 03: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레디움 앞 도로를 파라다이스 호텔쪽에서 팔레드시즈 호텔쪽으로 시속 20km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6세, 남) 소유의 D 봉고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차량이 뒤로 밀리며 마침 봉고차량 뒤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7세, 여)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량 전면부위를 봉고차량 후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D 봉고차량에 후론트범퍼 교환등 1,165,327원가량의 물적 피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 F 렉서스 승용차량에 RETAINER, FR FENDER등 7,057,900원가량의 물적 피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크리스탈비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300m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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