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1119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