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26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