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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303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확정됨)(2016. 6. 9. 관리계획인가 및 고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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