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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215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K, L은 소취하)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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