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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2 2013가단18220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양시 B 임야 3,74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ㄷ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와 피고 1 내지 3의 공유(각 4분의 1 지분)이다.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와 망 G, 망 H(각 3분의 1 지분)의 공유였는데 G과 H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대로 이를 상속하였다.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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