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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8080
임금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가소120446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 1204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12. 12.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12. 10. 위 확정판결이 인용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13. 청구취지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이 없음에도 고의로 허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확인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위 2015다232316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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