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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9752
전세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0.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4동 306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8. 20.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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