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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104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고 성명불상자가 상품권을 교환할 때 이용하라고 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마포경찰서 E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2018. 11. 7. F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국제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1301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에게 전화해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1301로 전화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와 연락하지 말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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