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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32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담당 은행원에게 송금 명의인이 피고인의 친인척이며, 인출목적을 요양원하려고 차용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사진을 찍어 인터넷 E 메시지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2:32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4:58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H 명의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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