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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64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5. 11. 30.까지 인천 서구 D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D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의 비 내력벽을 철거한 후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8. 13.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청의 허가 없이 비 내력벽 철거 및 출입문 등 설치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고발기관 측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비 내력벽 여부 확인에 관한 건)

1. 사실 조회 회보서( 국토해 양부)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주택 법 제 100조 제 2 항,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인천 서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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