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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42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ㆍ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상가 2동 201호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동주택인 201호의 외벽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2호,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호 상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고, 철거된 외벽이 콘크리트구조가 아니라 비 내력벽에 해당하므로 주택 법 별표 3에서 정한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철거된 외벽이 비 내력벽 라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철거한 외벽이 비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외벽은 입주자들의 공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철거는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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