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45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의 부대시설인 115 동 경비실 및 116 동 인근 담장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주택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G 직원 H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기술 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경비실 철거된 도면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법’ 이라고만 한다)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소정의 벌칙규정 적용대상은 ‘ 관리주체’ 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주택 법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아파트 115 동 경비실( 이하 ‘ 이 사건 경비실’ 이라 한다) 및 116 동 인근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은 공동주택이 아닌 부대시설에 불과하므로, 공동주택의 허가 내지 신고를 규율하는 이 법 제 42조 제 2 항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경비실 및 담장이 이 법 제 42조 제 2 항의 규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경비실 및 담장의 철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사항에 불과 하여 이 법 제 98조 제 6호( 신고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