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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293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사는 비 내력벽의 철거가 아니라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2 항 제 3호 및 구 주택 법 시행규칙 (2016. 8. 12. 국토 교통 부령 제 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허가 사항에서 제외되는 ‘ 창 틀 ㆍ 문틀의 교체 ’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공사가 비 내력벽의 철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건물의 외부 유리 부분을 철거한 행위는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2 항 제 3호 및 구 주택 법 시행규칙 (2016. 8. 12. 국토 교통 부령 제 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허가 사항에서 제외되는 ‘ 창 틀 ㆍ 문틀의 교체’ 가 아니라 비 내력벽 철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용어로서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칸막이 벽의 개구부( 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개구부를 개폐하기 위한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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