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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4 2010나11965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망 C의 소송수계인의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번호 날짜 금액(원) 1 2006. 11. 28. 20,000,000 2 2006. 12. 19. 150,000,000 3 2007. 4. 30. 40,000,000 4 2007. 6. 1. 50,000,000 5 2007. 8. 10. 200,000,000 6 2007. 9. 14. 50,000,000 합계 510,000,000 날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액 누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 누계 2001-08-14 50 50 2001-08-23 400 450 2002-01-18 5 455 2002-02-01 300 755 2002-04-09 30 785 2002-04-18 20 805 2002-08-02 70 875 2002-08-27 400 1275 2002-09-13 2000 3275 2002-09-16 2000 5275 2002-10-16 500 5775 2002-10-23 200 5975 2002-11-15 1000 6975 2002-12-02 6975 600 600 2002-12-07 6975 80 680 2003-03-10 6975 100 780 2003-03-31 135 7110 780 2003-04-11 50 7160 780 2003-04-17 2000 9160 780 2003-04-22 400 9560 780 2003-04-22 80 9640 780 2003-05-09 200 9840 780 2003-06-03 1000 10840 780 2003-07-04 80 10920 780 2003-07-09 10920 500 1280 2003-07-22 120 11040 1280 2003-07-31 500 11540 1280 2003-08-25 800 12340 1280 2003-08-27 5000 원고는 2003. 8. 27. H과 사이에 아래에서 볼 ‘N빌딩’에 관한 O 명의의 지분을 피고 명의로 8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7340 1000 2280 2003-09-01 17340 150 2430 2003-10-04 17340 50 2480 2003-11-22 17340 1500 3980 2003-12-08 17340 22,665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P빌딩’ 101호를 명의수탁자로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서 2003. 12. 8. 그 대금으로 226,65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6645 2003-12-10 1300 18640 26645 2003-12-11 18640 1300 27945 2003-12-24 1000 19640 27945 2004-01-29 700 20340 27945 2004-05-22 20340 20 27965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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