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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5가합75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별지 3] 목록 중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는 D과 사이에 파주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30. 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656호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7.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282,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D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4279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5. 9. 3.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D은 원고에게 274,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이 대법원 2015다591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D에 대하여 위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의해 갖게 된 채권을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파주시 G 임야 301㎡ 2 파주시 H 임야 767㎡ 3 파주시 I 임야 87㎡ 4 파주시 J 임야 334㎡ [별지 3] 목록 중 제1항 기재 토지 5 파주시 K 임야 462㎡ [별지 3] 목록 중 제2항 기재 토지 6 파주시 L 임야 465㎡ [별지 3] 목록 중 제3항 기재 토지 7 파주시 M 임야 471㎡ [별지 3] 목록 중 제4항 기재 토지 8 파주시 N 임야 462㎡ [별지 3] 목록 중 제5항 기재 토지 9 파주시 O 임야 447㎡ [별지 3] 목록 중 제6항 기재 토지 10 파주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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