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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5가단342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9. 16.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12.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부분 2142㎡ 및 ㉨부분 992㎡에는 별지 감정도(4) 표시와 같이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양계장이 있고, 그 주택 등에 출입하기 위한 비포장 통행로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걸쳐 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5. 10. 26.경 D의 중개로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다.

합 의 서 쌍방은 파주시 E 소재 인접 토지 소유주로서 쌍방의 토지를 일부 교환, 합병하기 위해 토지 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합의한다.

1. 甲(피고 B를 말함) 소유의 F 전 215㎡(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G(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및 H(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파주시 H 전 1061㎡는 피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임야 및 파주시 G(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과 맞닿아 있다.

중 약 100평, 乙(원고를 말함)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약 300평을 교환한다.

2. 쌍방의 교환 대상 토지의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동 토지의 신규번지가 등기되면 토지교환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3. 지적측량은 쌍방이 지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을 구하되, 등기부상 증감 부분은 실비로 처리하며 지상권(존치물 등)을 포함한다.

단, 지적측량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4. 토지교환거래계약서는 계약금으로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당 토지에 저당, 압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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