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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2.12 2014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장흥의 조경업자 E인데, 관상조류 각 10쌍씩 5종을 구하고 싶으니, 우선 샘플로 한 쌍씩 보내주면 대금을 미리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13:4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십자매 한쌍,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카나리아 한쌍,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금화조 한쌍,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사랑앵무 한쌍,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루치노체리 모란앵무 한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송장첨부, 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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