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75,12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H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I, J를 두었고, 2012. 11. 9.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피상속인은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피고에게 2003.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순번 14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6. 피고에게 2003.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은 순번 15 내지 20 각 부동산이고, 2014. 5. 20. 현재 그 시가는 합계 417,501,360원 순번 15 부동산 3,750,000원 순번 16 부동산 96,512,000원 순번 17 부동산 154,947,000원 순번 18 부동산 8,533,360원 순번 19 부동산 147,407,000원 순번 20 부동산 6,352,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