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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3나887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3행의 ‘130,0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제6면 제3행의 ‘5,0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제7면 제15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8면 제8, 9행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유류분 액’으로, 제9면 제9행의 ‘원물반화’를 ‘원물반환’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5, 16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제5면 제11, 12행의 ‘(5)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며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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