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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29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베레타’ 권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1정을 약 18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모의총포(권총)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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