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도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