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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 일비 6만 원에 테이블 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E를 고용한 다음, 2013. 8. 30.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E로 하여금 F 등 손님 2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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