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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정52
산림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 산림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장 등은 조합의 기본재산의 취득하는 등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E 산림조합에서 E 산림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F 임야 6,012제곱미터 ’를 매도인 G, H( 각 2분의 1 씩의 공유지 분권자이다 )로부터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E 산림조합 공금 1억 6,000만 원을 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2015. 7. 15. E 산림조합 앞으로 그 등 기를 마쳐, E 산림조합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산림조합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E 산림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 의뢰서

1. E 산림조합 정관, F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304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306회 이사회 개최 통지서 사본, 고사목 활용지원사업대책회의 서 사본, 이사회 경과 일지, 사업추진 철저 E 공문 사본, 300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302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303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305회 이사회 서류( 긴급) 사본, 306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선 충 관련 업무추진 현황, 건물 배치계획도, 시설공사 계획안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조합법 제 131조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근거 법리 상 산림조합의 이사회 의결사항( 산림 조합법 제 33조 제 3 항) 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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