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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7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만 신 베이시( 新北市)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6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여 이를 소지한 채 2016. 12. 20. 20:35 경 대만 타이 베이 공항에서 D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출입국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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