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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310.84그램(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만에 있던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만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5. 4. 새벽 무렵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1,955.04g( 시가 97,752,000원 상당) 을 비닐 지퍼 백 6개에 진공포장하여 피고인의 배와 등, 왼쪽 허벅지 등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5. 4. 오전경 대만 쑹 산 국제공항에서 에바 항공 (BR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5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긴급 체포 및 수사 착수, 피의자와 마약공급 책 메시지 내역, 밀수입 필로폰 가액 및 특가 법 의율), 대만 발 항공 여행자 필로폰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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