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7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원훈련예비군 입영대상자인바, 2012. 8. 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9. 4.부터 같은 달 6.까지 50사단 501연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