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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3522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팬미팅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디엠지투어리스트(이하 ‘피고 디엠지’라고 한다)와 2012. 9. 25. 일본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가수 B(B, 이하 ‘B’라고 한다) 팬미팅 이벤트를 2회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류스타 B 팬미팅 계약’(이하 ‘이 사건 팬미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계약금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팬미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 A(이하 ‘을’이라고 한다), 피고 디엠지(이하 ‘병’이라고 한다)는 한류스타 B의 팬미팅회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인 ‘팬미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명 : C 스페셜 팬미팅 이벤트 3) 일시 : 2013년 상반기 1월경~2월경 1회, 2013년 하반기 1회 팬미팅 일자는 B의 활동 스케쥴과 ‘갑’의 모객 극대화 시기, ‘을’의 호텔 객 실 사정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조건

가. ‘을’은 ‘갑’에 팬미팅 좌석 전량을 제공한다.

다. ‘병’은 팬미팅 세부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계획을 수립한다. 라.

‘갑’은 팬미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투어 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단, 투어 상품 제작, 판매의 권리와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의 사전승낙이 없는 한 ‘갑’은 제3자에게 판매 권리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마. ‘병’은 ‘갑’의 팬미팅 참가자 모집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 B의 이미지 를 일본 팬클럽에 대한 홍보수단 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 한국 공식 홈페이지, 일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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