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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8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2016. 8. 8. 경 고소인 A에게 술을 먹인 후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이후 2016. 8. 13. 경 고소인에게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고 협박을 하며 모텔로 끌고 가 고소인을 강간한 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때부터 2016. 10. 8.까지 두 달여 가까이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강간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까지 E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카드사용 내역서 등 첨부, 고소인 A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및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사건 외 F 역술원 G 전화 진술), 각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1. 고소장

1.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성적 유린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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