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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2 2018가단30900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C 과수원 4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9. 1. 접수 제11662호로 2005.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17435호로 2005. 12.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1502호로 ‘피고가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2015. 4. 20.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무변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5나33094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이며, D은 2010. 12. 25.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5. 25.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28062호), 2016. 8. 18.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36863호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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