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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536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에게 2005. 7. 4.부터 2005. 7. 28.까지 합계 84,1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12. 30.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332,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6.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1743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1502호로 ‘원고가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2015. 4. 20.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5나33094호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남편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이며, D은 2010. 12. 25.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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