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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정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 7.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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