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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5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남 곡성군 D 소재 E 하도정비공사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임금 2,210,000원, 2013. 12. 임금 3,145,000원 합계 5,3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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