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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46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천 원권 2매(증 제1호), 중국화폐(1위안) 1매(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0:10경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22-1에 있는 한양교 밑 자전거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약 1km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4-2 부근 자전거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검준공단이 어디에요 ”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며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이후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 및 현금 4,000원 등이 들어있던 밤색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수사)

1. 압수된 천 원권 2매(증 제1호), 중국화폐(1위안) 1매(증 제2호)의 각 현존

1. 현장 및 감식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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