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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4. 그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2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6: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 경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삼성카드(카드번호 : E), KB국민카드(카드번호 : F) 등 카드 3장과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 1개,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06:35경 위 1항 기재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대추쌍화차 2개 등 시가 합계 43,0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64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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