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7.9. 선고 2010노106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사문서변조마.변조사문서행사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업무방해아.공문서부정행사자.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노106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 행사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사. 업무방해

아. 공문서 부정행사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마. A

2.가.나.다. 라. 마. 바.사.아.자. B

3.나.다. 바사.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사

신승희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J,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M, N(피고인 C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고합257, 2009고합365(병합), 2009고합39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2년 6월 및 벌금 100억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위조된 출금신청서 10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1621호의 증 제9호) 중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 기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징역 22년 6월 및 벌금 100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횡령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최초로 질권 설정이 예정된 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자금을 인출· 횡령한 시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계좌]부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질권 설정 전산입력 누락 및 예금인출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횡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 B가 O 주식회사(이하, '0'이라고만 한다)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범행을 가능하게 도와 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핵심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 C과 B가 공모하여 피해자 P은행에 대한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그 법률의 적용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2) 횡령의 기수 시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돈은 대부분 P은행의 0 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B가 다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P은행이 그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그 예금은 P은행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순간 곧바로 횡령의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P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출되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단순한 도구로서 이용되었거나, 설령 피고인 B의 범행에 협력한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B가 0을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이를 유용하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상호공모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C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기예금해지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전부를 위조 · 행사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막연히 예상하거나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C이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예금 인출을 용이하게 한 점만으로는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까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은행의 업무처리 관행, 당시 피고인 C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의 자금 유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인식하면서 은행조회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위조된 은행조회서를 넘겨받아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정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정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횡령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78. 10, 30. 0에 입사하여 1991. 5. 30.부터 1995. 3. 5.까지 재경팀에서 근무하다가 1995. 3. 6.경부터 1998. 2. 9.경까지 리비아 파견 근무를 거쳐 1998. 2. 10.경부터 2009. 2. 28.까지 재경팀 과장, 2009. 3. 1.경부터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0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83년도에 Q은행에 입사하여 2002. 12.경 Q은행이 P은행에 합병되면서 P은행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고, 2004. 3. 8.부터 2006. 8.경까지 P은행 서대문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대출 및 수신 등 법인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 9.경부터 2009. 2.경까지 P은행 을지로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9. 3.경부터 P은행 본점 여신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R학교 선후배지 간으로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았고, 업무상으로는 1991년경 피고인 B는 0 자금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C은 Q은행 서대문지점에 각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하고, 그 후 피고인 C이 1998년경 0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구성된 금융기관공동자금관리단의 자금담당업무를 맡아 0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은 더욱 친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주식거래로 인하여 상당 금액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P은행 서대문지점 차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O이 시공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S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S공제조합을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예치금을 P은행 및 S공제조합 몰래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1)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은행업무 관행상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질권설정필'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이 날인된 정기예금통장을 먼저 교부받아 0 영업수주팀을 통하여 이를 S공제조합에 제출한 다음, 은행 전산시스템에 질권 설정을 입력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0과 S공제조합이 각 날인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등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묵인해 주거나 위 서류를 제출받더라도 질권을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중도에 질권이 해지된 것처럼 위조된 S공제조합 명의의 질권해지통보서나 S공제조합의 날인이 없이 질권 해지통보서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0이 P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형식의 예치금을 피고인 B에게 인출해 줄 생각으로 은행 전산시스템에 질권 설정을 입력하는 등의 질권 설정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위조되거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질권해지통보서를 그 정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정기예금 통장이 S공제조합에 보관되어 있어 예금인출을 할 수 없자 마치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신규 발급받은 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8. 25.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P은행 서대문지점 사무실에서, 0이 도급받은 U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예치금 계좌(V)를 개설하면서 질권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9. 2. 위 계약보증예치금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면서 부하 직원인 A를 통하여 예금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P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U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예치금 474,695,195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474,695,195원을 사설 경마,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2.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24 기재와 같이 계약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예치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그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예치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중도에 질권이 해지된 것처럼 위조된 S공제조합 명의의 질권해지 통보서(순번 4)와 S공제조합의 날인이 누락된 질권해지통보서(순번 5)를 은행에 제출하고 그 계좌를 임의로 중도에 해지하여 예치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4개의 계좌에서 피해자 P은행 소유의 합계 47,789,633,303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예금계좌의 질권 설정시부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질권 설정 전산 입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이미 설정된 질권을 위조된 질권해지 통지서나 S공제조 합의 날인이 누락된 질권해지통지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24개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고 한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을 인정하였다(원심 판결문 31쪽~35쪽).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C이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 B가 예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를 위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해 주고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대로 살펴본다.

(1) 별지 (1) 범죄일람표(보증금 횡령) 순번 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순번 1, 2번 계좌에 대하여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가) P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통상의 과정을 보면, O로부터 정기예금 개설 및 질권 설정 의뢰를 받은 피고인 C은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원본(질권설정필 날인이 된 것)과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피고인 B나 A에게 교부하여 주고, O에서는 P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통장원본과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공제조합에 교부하며, S공제조합은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날인을 한 다음 O에 반환하여 주고, O이 P은행에게 위 S공제조합의 날인이 이루어진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제출하면 P은행은 비로소 전산에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하게 된다.2) 이러한 업무관행에 비추어 0이 S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P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될 수도 있다.

(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보통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은행에 보내거나 갖다 주면 은행 직원이 계좌와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대조해보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본 후 빠진 것이 있을 때는 저(A)에게 전화하여 어떤 것이 없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때 사무실에서 찾아보면 서류가 저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3), 이러한 전산입력 누락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해 달라고 부탁한 시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4)

1)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된 계좌 또는 제가 고의적으로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전산입력이 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만 횡령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전산입력을 누락시켜 달라고 부탁한 계좌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입력이 누락되어 있는 계좌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2) 이어서 "0 자금이 많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월말에 계좌잔액조회서 등을 발급받아 회계를 맞춰보는데 저희가 질권 설정 의뢰한 계좌 잔액증명서, 비고란에는 '질권설정등록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권 설정 계좌임에도 일부 잔액증명 조회서에 '질권설정등록필'이라는 글씨가 없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전산입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식과 경마 등으로 인해 돈이 필요했던 2004. 초부터는 전산 누락이 되어 있는 계좌 중 일부 계좌에 대하여는 전산 누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은행에 가서 통장분실 신고를 하고 다시 통장을 발급받아서 횡령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아마 범죄일람표 1번과 2번의 계좌는 제가 고의적으로 전산입력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월말결산 등을 하면서 전산입력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횡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3번부터는 제가 고의적으로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은행에 주지 않아 전산입력을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2006년부터 횡령한 범죄일람표 3번 계좌부터는 제가 C 차장에게 질권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4) "제(B)가 처음에는 은행의 실수였는지 어떠한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질권 설정이 누락된 계좌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이를 횡령하기 위해 C 차장에게 찾아가 법인통장 분실신고를 몇 번 하였더니 C 차장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0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 한번은 밖에서 C 차장을 만나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유용하고 만기 때 사고가 나지 않게 커버할테니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C 차장이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며 질책을 하였지만 제가 완강히 부탁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끝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질권 설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때는 이미 제가 돈을 꺼내 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원심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순번 1, 2번 계좌는 은행에서 실수로 전산입력이 누락된 것이고 순번 3번 계좌부터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5), ② 처음 4억 7,000만 원(순번 1)을 횡령할 당시 증인이 검토를 하다가 질권 설정이 안 된 사실을 발견하고 C에게 중도해지 및 인출부탁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한편 당심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순번 1, 2번 계좌에 대하여 우연히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여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보증금 횡령) 순번 3 이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순번 3번 계좌 이후부터는 피고인 B가 위 예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 ① W 계좌(순번 3), ② X 계좌, ③ Y 계좌(순번 4), ④ Z 계좌, ⑤ AA 계좌(순번 5)가 한 장의 2006. 2. 15.자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기재되어 있고, 위 의뢰서가 P은행에 제출되어 위 5개의 계좌 중 4개의 다른 계좌는 2006. 2. 24. 모두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으나 순번 3번 계좌만이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되었고, 그 후 통장분실 및 재발급 절차를 거쳐 중도에 해지되어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여하한 이유로 이로부터 P은행에 질권설정승낙의뢰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될 수도 있고, P은행에 질권설정승낙의뢰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은행의 업무상 실수에 의하여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될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이 한장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5개 계좌가 한꺼번에 기재되어 P은행에 제출되었는데, 의뢰서에 있는 5개의 계좌 중 4개 계좌에 대하여는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완료되고, 그 중 맨 위에 기재된 1개의 계좌(순번 3)에 대하여만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되는 일은 은행의 업무상 실수로 볼 수 없고, 누군가가 일부러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순번 3번 계좌 및 X 계좌(각 만기는 2006. 8. 15. 이다)에 대해서, 2006. 8.경 만기시 위 2개의 계좌가 포함된 한 장의 질권해지 통보서가 P은행에 제출되었는데, 이미 순번 3번 계좌는 2006. 2. 24.경 중도에 해지되어 그 예금이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인 C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하였다면, 순번 3번 계좌가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되어 부정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C이 이를 전혀 문제삼은 바 없다.

(다) 순번 4, 5번 계좌의 경우, 2006. 2. 15. 예금계좌가 신설되어 2006. 2. 24.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되었고, 위 예금의 만기(2007. 2. 15.)가 되기 전에 위조된 질권해지통지서에 의하여 순번 4번 계좌는 2006. 5. 10., 순번 5번 계좌는 2006. 9. 8. 각 중도에 해지되어 출금되었으며, 위 각 계좌의 통장은 '2007. 1. 19. 질권설정해지필'이라고 기재되어(기록상 피고인 C의 다른 필체와 비교해 볼 때 위 기재는 피고인 C의 자필로 보인다)8) 피고인 B에게 교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C이 이미 중도해지 된 통장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한 이유는 순번 4, 5번 계좌의 질권 해지 및 중도 인출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고인 C이 순번 4, 5번 계좌의 질권 해지 및 중도 인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최소한 2007. 1. 19.경에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도 왜 통장에 '2007. 1. 19. 질권설정 해지필'이라고 기재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9)

(라)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순번 3번 계좌부터는 피고인 C에게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번 1, 2번 계좌는 은행에서 실수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것 같으나, 순번 3번 계좌부터는 은행 측의 실수로 전산입력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10)

(마) 한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질권 설정 전산입력의 누락을 부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4.경 봄부터 O 불용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할 당시) 처음에는 제가 주식과 경마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소리를 C 차장에게는 말하지 않고, 제가 C 차장에게 'O이 파산되면서 우리 직원들 봉급이 턱없이 많이 깎였다. 내가 6천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파산되면서 3천만 원 가량으로 깎였는데, 직원들 저녁도 먹여야 하고 회식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명색이 자금부장인데 점심 값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고 싶다. 그러니 불용자금11)을 중도해지 해서 사채를 놓으면 이자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느냐. 원금은 그대로 보전하겠다. 그러니 불용자금을 중도해지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C 차장을 설득하여 부득이 불용자금을 해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고...” 라고 진술하였고 12), 원심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채 등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 질권 설정예금을 중도 해지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피고인 A에게 한 말이지 피고인 C에게 한 말이 아니다', ② '증인 (B)이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유용하여 그 자금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정도로 알았고, 피고인 C은 증인이 경마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③ '피고인 C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운용할 테니 계좌 몇 개만 해지해 달라고 했고, 위 예금의 해지가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고 하여 피고인 C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금을 인출한다는 점을 알렸다는 취지로도 증언을 하였는데 13), 피고인 B의 검찰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불용자금을 유용하기 시작할 당시 피고인 C에게 도박이나 경마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예금을 인출하여 사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회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취지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회사자금 운용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예금을 인출하려 한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의자(B)가 질권설정승낙의뢰서만 빼내어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질권설정 전산입력이 안될 것인데 C 차장에게 왜 미리 질권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 자금팀에서 은행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정기예금을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하여 우선 전산상으로 금액을 예치한 후 예치금액이 통장에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통장에 '질권설정확인필'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가 자기 도장을 찍어서 통장을 가져오는데, 은행에서 질권 설정 입력을 언제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고 전산입력이 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해두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14)

(사) 순번 6 내지 9번 계좌의 경우 위 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날인 2007. 1. 8. 총 5개의 질권 설정 예정 정기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그 중 1개의 예금계좌만 정상적으로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4개 계좌(위 순번 6 내지 9번 계좌)에는 질권 설정 전산입력이 누락되어 있다.

(아) 순번 10 내지 14번 계좌의 경우 위 예금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날인 2007. 12. 26. 위와 같이 5개의 계좌가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그 신규개설 계좌 모두에 질권 설정이 누락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 8. 예금이 모두 해지되어 인출되었다.

(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15)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한하여 이유 있고, 순번 3 내지 24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예치금 횡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횡령의 피해자를 P은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정기예금의 소유권은 P은행에게 있고, 피고인 C은 P은행의 예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C과 B가 공동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은행의 예금을 부정하게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P은행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법령 적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죄의 기수시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계좌의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주고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표출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예금은 피고인 B, C에 의하여 수표인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모두 인출되었는데, 특히 피고인 B는 P은행에 0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위 계좌로 이 사건 정기예금에서 부정 인출한 예금을 잠시 입금하여 두었다가 앞서 횡령한 예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예금의 질권 설정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목적이 처음부터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미 횡령한 금원을 메우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은행예금의 부정인출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이며, 그로써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기예금이 인출되어 P은행에 다시 이체된 경우는 P은행의 총 예금액수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C과 B가 앞서 본 의도와 경위로 이 사건 정기예금을 인출한 이상 그 부정한 인출행위로서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비록 인출 후 0 명의의 P은행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돈의 보관을 위하여 피고인 B가 0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출된 돈으로 앞서 횡령한 P은행의 예금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한 결과 P은행의 예금 액수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한 돈을 사용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질권이 설정될 예정에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정기예금의 불법적 인출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 C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이 질권 설정을 누락하여 주고 정기예금을 인출해 주거나 S공제조합 명의의 질권 해지통보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정기예금을 인출해주는 행위는 그 실행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행위의 사태의 핵심을 기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16)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B는(이하, 본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2004. 9. 2. 임의로 O 명의 P은행 정기예금계좌(V)를 중도 해지하고 예금 474,695,195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마치 위 정기예금이 만기에 해지된 것처럼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0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05. 11. 7. P은행 서대문지점에서 'P은행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P은행 정기예금해지계산서' 양식의 계산서란에 '정기예금 만기해지', 계좌번호란에 'V', 성명란에 'O', 연월일란에 '2005. 11. 7. 서대문 P은행'이라고 입력하고, 이자계산내역(원금, 이자, 이자합계, 소득세, 세금합계, 차감지급액)을 허위로 입력하고, 하단에 'AB'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②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C', 법인명 또는 상호란에 'P은행 서대문,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T', '소득자' 항목 중 성명란에 'O,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D',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란에 'V', 하단에 '2005. 11. 7. O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서대문'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P은행 서대문지점장 직인을 찍어 다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된 'P은행 정기 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O 회사 장부에, 편철하여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정기예금해지계산서 1장 및 P은행 서대문지점장 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예금해지계산서 19장17) 및 원천징수영수증 21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C, B의 위 횡령범행을 0에 대하여 감추기 위해서는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 회계장부에 편철하여 비치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 C으로서도 정기예금해지 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위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B도 처음에는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위조 작업이 간단하여 피고인 C의 도움 없이 직접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중 일부 서류에는 서대문지점장대리인 또는 을지로지점장대리인의 실제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어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정기예금해지계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중 일부 서류는 피고인 C이 그 위조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여지며, 앞서 본 질권 설정 정기예금의 횡령 범행행위와 본건 위조행위와의 견련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아 질권 설정 입력을 누락시켜 줄 당시 이미 본건 위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는 P은행 본점 여신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여, 2009. 3. 11. 이후 P은행 을지로지점 명의로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의 정기예금해지 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는 당심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양식이 바뀐 뒤에는 피고인(B)이 직접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순번 16번 이후의 정기예금해지계산서와 원친징수영수증의 양식 18)이 순번 15번 이전의 양식 19)과는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이후부터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각 정기예금해지계산서와 각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에 한하여 이유 있다.

5. 피고인 C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은행조회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아 회계법인에 그대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은행조회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할 것을 알면서 은행조회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가 위조한 은행조회서에 은행지점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질권 설정 정기예금의 전산입력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질권 설정 정기예금 계좌가 중도 해지된 사실을 0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제출되는 은행조회서 상에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해지된 계좌들이 정상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계좌가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성을 위 횡령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으로서는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인식하에 피고인 C은 은행조회서 발급규정에 위배하여 은행조회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위조된 은행조회서를 다시 넘겨받아, 은행조회서 해당 부분에 피고인 C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는데, 은행조회서 양식 및 위 직인의 날인 및 간인 위치 등에 비추어 20) 피고인 C이 위 은행조회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① "우선 C 차장이 연도말 기준으로 은행조회서를 출력하여 저에게 건네주면 제(B)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본 은행조회서에 있는 그대로 엑셀 작업으로 하나하나 타이핑 하고 제가 횡령해서 없어진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로 삽입하여 정상적인 조회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C 차장이 건네준 은행조회서는 연도 말 기준으로 P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150개로 되어 있다면 150개에 대한 계좌번호, 금액, 만기일, 이자율에 대해 하나하나 모두 입력하고, 제가 중도해지하여 없어진 계좌가 10개 라면 없어진 계좌에 대해서도 모두 계좌번호, 금액, 만기일, 이자율을 삽입하여 마치 모든 계좌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조한 후 C 차장에게 건네주면 C 차장이 은행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회계법인에 보내는 것입니다. C 차장은 전산 출력한 은행조회서와 제가 위조하여 만든 은행조회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위조 방법 및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및 역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21) ② 또한, 피고인 C이 은행조회서를 피고인 B가 허위로 위조한 사실을 어떻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B)가 직접 허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C 차장에게도 말하였고, 이미 불용자금을 유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C 차장도 그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C 차장에게 제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사용인감을 찍어서 보내라고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C 차장이 알아서 도장을 찍어 보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불용자금을 유용해 써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C 차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2)

(라) 피고인 B는 원심법정에서 ① "증인(B)은 은행조회서를 수정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은 없고, 증인이 은행에서 프린트된 원본을 가지고 와 횡령한 부분을 메우는 작업을 밤새하여 그 다음날 다시 은행에 주기 때문에 피고인 C은 수정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데, 만약 증인이 그동안 횡령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았을 것입니다." ② "증인(B)이 횡령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C의 입장에서도 결국 은행조회서 가회계법인에 갈 때 수정되어서 가지 않으면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피고인 C은 증인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③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증인이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인지하고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23)

(2) 한편, 사전에 은행으로부터 은행조회서를 넘겨받아 회사측의 자료와 맞추어 보는 것이 업무 관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은행조회서의 용도 · 목적 및 그 대외적 신뢰도, 앞서 본 질권 설정 정기예금의 횡령 범행행위와 이 사건 은행조회서 허위 작성행위와의 관계, 은행조회서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피고인 C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할 것을 인식하면서 은행조회서 원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가 위조한 은행조회서에 은행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한 행위로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동피고인(B)을 위한 직권파기{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는 파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파기의 이유는 공동피고인 B에게 공통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7.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와 출금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와 함께 0가용자금 422억 원, AE의 특정금전신탁금 약 898억 원 합계 1,320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위 사기범행 등을 숨기기 위해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변조, 행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장기간 거액의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O 직장 상사이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B의 범행 제의 내지 지시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이 1억 원 가량으로 편취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8.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7쪽 7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6행 '순번 1 내지 3'을 '순번 3'으로, 21행의 '총 24개'를 '총 22개'로, 8쪽 1행 '47,789,633,303원'을 '46,718,795,882원'으로, 11쪽 10행 '제1의 가.항'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로, 11행 내지 12행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인출한 사실'로 각 변경하며, 12쪽 13행 내지 15행을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3.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예금해지계산서 13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15장을, 피고인 B는 2009. 5, 15.부터 2009. 6.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예금 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6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로 고쳐 쓰는 한편, 증거의 요지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피고인 C은 2006. 2. 15.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P은행 서대문지점 사무실에서, 이이 도급받은 AF구역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예치금 계좌(AG)를 개설하면서 질권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2. 24. 위 하자보증 예치금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면서 부하 직원인 A를 통하여 예금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P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F구역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예치금 1,301,183,416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1,301,183,416원을 사설 경마,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행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행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단독으로 행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으로 행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행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으로 행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폐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증권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0의 재경팀 부장으로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관리 · 감독이 소홀해진 점을 기화로, 피고인 C과 공동하여 P은행 예금(불용자금) 약 467억 원을 횡령하고, 단독으로 O 가용자금 약 100억 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O 가용자금 422억 원, AE 특정금전신탁금 약 898억 원을 각 편취하는 등 그 횡령액과 편취액의 액수가 1,887억 원 가량으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며, 그 중 돌려막기 방식으로 0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착복한 금원만 964억 원 가량에 달한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O에게는 심대한 재정상의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원에는 O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신탁금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채권자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횡령·편취 범행 과정에서 회사 및 은행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편취한 거액의 금원의 일부를 경마와 도박 등 사치에 탕진하고 그 피해 회복 및 배상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경위·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의 질권 설정 입력을 누락해 주는 방법으로 예금해지 및 인출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거액의 횡령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조회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행사하는 등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P은행의 주거래처이던 O의 자금부장인 피고인 B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를 하겠다고 하므로 그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이 가담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P은행의 실질적 피해액은 약 76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 가.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판시 2. 다. (1) 및 6.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4. 가.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판시 4. 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석

판사황문섭

판사한경환

주석

1)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인데, 실제는 보증보험회사나 S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는바, 이은 2001, 5, 11.자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바람에 0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은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한 다음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S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S공제조합이 질권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은 ① 특약에 의하여 출금이 제한된 이른바 '불용자금'에 해당하고, ② 이를 출금하기 위하여는 S공제조합으로부터 질권 해지 동의(질권해제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2) 증거기록 7권 1926쪽

3) 증거기록 7권 1929쪽

4) 증거기록 7권 1935쪽 ~ 1946쪽

5) 공판기록 1권 462~463쪽

6) 공판기록 1권 482쪽

7) 증거기록 7권 1625쪽(질권설정승낙의뢰서), 원심법원의 S공제조합 및 P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용 참조.

8) 수사기록 6권 1269쪽(순번 4번 계좌)

9)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은행에서 다량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일이 질권 설정 대상 계좌인 사실을 잘 살펴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10) 공판기록 1권 463쪽

11) 0 예금 종류에는 크게 가용자금(언제든지 의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과 불용자금(이 어떤 특정 약정으로 인해 출금이 제한된 예금)이 있고, 가용자금의 70~80%, 불용자금의 약 70%가 피고인 C이 근무하는 P은행 지점에 예치되어 있다. 가용자금에는 약정기한이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처럼 매일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자유예금이 있으며, 정기예금이 담보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그 정기예금이 바로 불용자금이 되고 그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S공제조합으로부터 해지 동의가 있어야만 자금인출이 가능하다(증거기록 7권 1877~1878쪽 피고인 B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2) 증거기록 7권 1879쪽

13) 공판기록 1권 461~462쪽, 472쪽

14) 피고인 B는 은행이 언제 질권 설정 전산입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는 외에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은행에 제출한 때'라고도 진술한 적이 있으나, 후자의 진술보다는 위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5) 증거기록 4권 708쪽

16) 특히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질권설정 전산입력이 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장분실 신고하는 것은 모두 C 차장에게 의뢰하였는데, 일반창구에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인통장인데 분실신고를 하면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모두 C 차장에게 가서 분실신고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고, 새로 발급받은 후 며칠 있다가 다시 C 차장에게 가서 인출 부탁을 했고 그러면 C 차장이 창구 직원을 시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제가 법인통장 분실신고 및 돈의 인출 등 은행거래를 거의 모두 C 차장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처리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7권 1941쪽),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질권 설정 전산입력 누락뿐 아니라 통장분실신고, 중도해지 및 예금인출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 별지 (2) 범죄일람표 21개 중 피고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2개(순번 4, 5)를 제외한 것이다.

18) 증거기록 6권 1326~1327쪽

19) 증거기록 6권 1335쪽

20) 증거기록 6권 1405쪽, 1444쪽

21) 증거기록 7권 1943쪽

22) 증거기록 7권 1886~1887쪽

23) 공판기록 1권 468~470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