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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86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8: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비닐하우스 )에서 위 비닐하우스 임차인인 피해자 E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인 비닐하우스 외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 자가 사용료, 전기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토지사용 계약이 해지되고, 그 경우 출입문 차단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 정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6. 1. 경부터 사용료,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3. 3. 경 피고인에게 ‘2016. 3. 15.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닐하우스를 폐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각서를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6. 3. 16. 피고 인과 사이에 ‘ 토지사용 계약이 2016. 4. 30. 해지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가 그 후인 2016. 6. 21. 피고인에게 ‘2016. 7. 30.까지 미납된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고, 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폐쇄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인 비닐하우스 외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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