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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88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C 주식회사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F유치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C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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